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雜物 2009. 4. 3. 09:00 posted by 무명시인

프리랜서의 경우 3.3 %(소득세 3%와 주민세 0.3%)의 원천징수를 해당업체가 함.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 5월1일 부터 5월30일 이내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함. 이때 원청징수에 대한 환급이나 추가세금을 부담함.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미등록사업자로 분류됨.


프리랜서로서 가끔씩 일이 있을경우에는 보통 월200만원(년24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며 지속적인 수입이 없을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입이 있을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종합소득세 신고시 년소득 4800만원 미만의 경우 미등록사업자로 신고해도 별다른 가산세는 없으나, 장부를 만들수 없으므로 경비를 인정받지 못함.


4800만원 미만의 경우 장부를 만들지 않고 경비를 인정받을려면 단순경비율로 계산을 하면 됨.

4800만원 이상이고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함.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장부대상자임.

장부를 만들경우 해당영수증및 세금계산서는 5년동안 보관해야 함.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간편장부대상자<복식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계산방법은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이며,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로 계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업체에서 받아야 함.

소득이 많지 않다면 대부분 환급 대상자이므로 소득신고는 소득이 적더라도 하는것이 좋음. 소득이 많은경우 종함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수 있으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함. 프리랜서의 경우 원천징수가 되므로 탈세는 불가능함.


종합소득신고시 경비를 인정받고 싶다면 장부를 만들어야 함. 서비스업종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라면 가능. 48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을경우 무기장시 20%의 가산세 붙음. 75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간편장부로 기입할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붙음. 복식부기의 경우 개인이 작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의뢰하는것이 일반적임.


IT프리랜서 단순경비율은 60%(초과율44%)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과율이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촤고율을 적용하는것입니다.

예) 님이 연간수입금액이 5천만원일경우

[4천만원-(4천만원*60%)] + [1천만원-(1천만원*44%)]=22,600,000만원이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입금액입니다.


국세청

국세청홈텍스

간편장부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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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서 미송달시 신고의무 없는지?

- 신고서 도달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이 있었다면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2. 소득공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 그러나, 업종의 단순경비율의 결정에 따라 결정이 다르겠으나, 대부분 환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엄종코드는 임의로 넣어도 되나요?

- 아니됩니다. 업종코드는 홈택스에서 검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 기준경비율 검토라는 검색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컴퓨터프로그래머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 기타자영업에 분류되어 (코드번호 940909) 단순경비율이 60%(초과율44%)입니다.


4. . 환급은 언제 받나요?

- 정확한 답은 납부하여야할 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을때 환급이 됩니다. 질문자의 표현에 끼워맞춘다면 종합소득금액이 종합소득공제보다 작을때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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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만 간단히 답변드리빈다.

 

웹에이전시를 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직원 등록은 안되어 있는 상태이며, 작년 12월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올 3월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금번 친구가 개인적으로 홈페이지 제작을 수주하여 세금, 계약문제로 인하여

제가 사업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즉, 제 사업자명으로 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하여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기로 했으며, 소득세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몰라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시 납부할 부가세가 발생하므로  당연히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문제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매출액이 늘어 났기때문에  세금보완분으로 얼마냐가

중요하는데 2005년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면 님의 사업시기가 늦고  매출액이 적다고 판단되기에 2006년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에도 그로인한 세금이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판단되기에 별도의 세금공제를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2006년도에 발행하셨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2006년도 매출은 2007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부분이므로 반드시 매출액증가에 따른 일정부분의 세금을 공제해야하는데 보통 법인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3.5~4.5%를  공과잡비형식으로 공제하오니...님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계산시 기준.단순 경비율이 있던데 도저히 어려워서 잘 모르겠네요.

직원 없어 4대 보험은 없으며, 사업장은 자가로 되어 임대료 등이 없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을 위한 통신요금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 일한 사람들을 임시직으로 고용한 형태가 되는데,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은 3개월 미만

입니다.

일용직과 프리랜서의 원천징수액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과 세무서 신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님의 경우 통신요금등 별도의 영수증이 없이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으로 영세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장부기장없이도 매출액의 일정부분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주어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개인서비스업 경우 직전년도 매출금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일경우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님의 경우 웹에이전시가 인터넷상거래업종일경우 업종코드 525101에 해당되며, 단순경비율 87.9%를 적용받습니다.

(기준경비율은 년매출이 7천5백만원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며, 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등

주요비용을 비용으로 적용시키고 여기에 기준경비율13.1%만 적용시켜 계산됩니다.)

즉 1년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 87.2%를 빼주면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소득공제를 차감한다면 납부할 소득세 및 주민세를 알수있습니다.

ex)  2006년도 매출금액이 2000만원일경우 (단순경비율 계산시)

총수입 : 20,000,000

(-) 비용 : 17,580,000 (단술경비율 적용 = 총수입의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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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 2,420,000

(-)소득공제 : 1,000,000 (본인공제만 있을경우)

(-)표준공제 : 600,000 (일반사업자의 의무적인 공제)

(-)연금보험료,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기부금공제  : ? (해당사항있을경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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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820,000

세율 : 8% ( 과세표준금액이 1000만원이하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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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 65,600 (소득세)

(+) 주민세 : 6,560 (소득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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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 72,160원

※ 추가적으로 부양가족이 더있거나  연금보험료외 소득공제항목이 추가로 있다면

세금을 더 줄일수있습니다.

 

※ 원천세 신고

사업자라면 원천징수의무를 부여받습니다.

프린랜서를 일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사업소득으로 지급금액의 3.3%(주민세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회사보관 1부, 프리랜서에서 1부를 주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관련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받으세요)

또한 원천징수한 세금을 익월 10일에 관할세무서(소득세납부) 및 해당 시군구청(주민세납부)하셔야 하는데...님은 10인이하 사업장으로 반기별신고(6개월에 한번신고)가능하오니 관할세무서로 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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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에 근무하시던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셔야 합니다. 전에 다니시던 회사에서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중도퇴사자의 정산(연말정산과 동일)하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님께 그 환급액을 돌려 주어야 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아마도 이를 처리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님께서 전화하셔서 영수증과 환급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2. 님께서는 현재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데 프리랜서의 소득은 보통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다만 님의 경우 일시적인 프리랜서의 수입보다는 계속기간이 있으므로 사업소득에 가까울 것 같읍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님께 지급하는 회사에서 사업소득원천징수를 하여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며 님께서는 회사로 부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4월까지의 근로소득과 프리랜서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중도정산이 끝났으므로 연말정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종합소득세만 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도 연말정산과 비슷하게 계산을 합니다. 다만,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등은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적용이 됩니다. 다만 보험료공제의 경우 님께서 근로소득기간 동안 납부하신 의료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공제 받으실 수 있읍니다. 자세한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등에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 총소득금액의 산정 방법은 근로소득에 의한 소득금액과 프리랜서에 의한 소득금액(소득금액 - 필요경비)을 구분하여 산정한 후 그 합계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을 하며걱 공제의 대상은 각 소득금액별로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공제의 경우는 4월까지 근로소득에서 납부한 것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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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질문내용을 살펴보니

님은 인적용역 사업자(코드 94xxxx )로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신고가 아닌

 "기준경비율" 혹은 "단순경비율"로  추계소득신고를 하셨다고 판단됩니다.


님같은 인적용역 사업자가 매월 발생되는 경비인 숙비+식비+교통비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추계신고가 아닌 최소한 기장신고인 간편장부를 작성하셔야지만 경비로 처리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편장부란 님같은 사업자가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기록하도록 국세청에서 고시한 장부를 말하는데....


서비스업종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라면 가능하오니 님은 2006년도 부터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간편장부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1. 간편장부기장

2.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부표)

3.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4.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 40-1호 서식)

==> 신고서 작성방법 및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간편장부 신고서 혜택

1. 산술세액의 10%를 세액공제 (연간 100만원한도)

2. 기장신고 대상자가 무기장신고시 가산세 20% 추가부담(단 연매출 4800만원미만은 해당사항 없음)

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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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에 대한 답변

사업자가 업종을 겸영하거나, 2개이상 사업을 하는경우의 수입금액은 소득자별로

판단하지 사업장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2번에 대한 답변

영세사업자와 부득이 기장하지 못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위해 간편장부제도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제도를 두고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셔야지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수 있으며, IT프리랜서 단순경비율은

60%(초과율44%)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과율이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촤고율을 적용하는것입니다.

예) 님이 연간수입금액이 5천만원일경우

[4천만원-(4천만원*60%)] + [1천만원-(1천만원*44%)]=22,600,000만원이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입금액입니다.


3번에 대한 답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은 직전연도 매출금액으로 정해지며,(필요경비 차감전)

IT 프로그래머경우 개인서비스업으로써 4800만원이 초과해야 기준경비율에 적용받습니다.


4번에 대한 답변

① 사업자등록을 할경우

단순경비율을 받는다면

= 총수입금액-필요경비(60%)-소득공제-(국민연금+건강보험+기부금+개인연금저축등)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해당세율(8%~35%)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소득세( 당년도 11/30일납부)

= 종합소득세 + 주민세(종합소득세 10%)가

님이 사업소득으로 납부하여야할 세금입니다.


② 개인으로 할경우

사업자등록을 안하시고 영업활동을 하신다면

사업소득(3.3%세금공제) 및 기타소득(필요경비 80%을 제외한금액에서 22% 세금공제)으로 분류되어 급여받을때마다 세금이 공제됩니다.

http://news.nate.com/view/20090323n08341?mid=p0405&isq=2439

만능 청약통장이 나온다고 하는데..

5월에 출시란다..

꼭꼭 가입 하자//

Meta Tag 정리

雜物 2009. 3. 19. 11:30 posted by 무명시인

meta 태그에는 name, content, http-equiv 3가지 속성이 있다.

<meta name="Subject" content=""> //홈페이지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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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name="Date" content=""> //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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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name="Robots" content="index,follow"> //이 문서도 긁어가고 링크된 문서도 긁어감
<meta name="Robots" content="noindex,follow"> //이 문서는 긁어가지 말고 링크된 문서만 긁어감
<meta name="Robots" content="index,nofollow"> //이 문서는 긁어가고 링크는 무시함
<meta name="Robots" content="noindex,nofollow"> //이 문서도 긁지 않고 링크도 무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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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http-equiv="Refresh" content="60"> //60초 마다 새로고침
<meta http-equiv="Refresh" ccontent="5;url=주소"gt; //주소로 5초후 이동
<meta http-equiv="Cash-Control" content="no-cache"> //캐쉬가 되지 않게
<meta http-equiv="Last-Modified" content="Mon,20 Jul 2008 19:30:30"> //최종 수정일
<meta http-equiv="Pragma" content="no-cache"> //캐쉬가 되지 않게
<meta http-equiv="Expires" content="Mon, 08 Sep 2003 10:10:10 GMT">"> //캐쉬 만료(파기)일
<meta http-equiv="Page-Enter" content="revealtrans(Duration=1,Transition=12)">

//페이지 들어갈때 트랜지션 효과(장면 전환 효과)
<meta http-equiv="Page-Exit" content="revealtrans(Duration=1,Transition=12)">

//페이지 나갈때 트랜지션 효과(장면 전환 효과)

장면 전환 효과 속성값
Box out : 네모난 박스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Circle in : 원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Circle out : 원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Wipe up : 이미지의 아래에서 위쪽으로 수직 이동
Wipe down : 이미지의 위에서 아래쪽으로 수직 이동
Wipe right : 이미지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평 이동
Wipe left : 이미지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수평 이동
Vertical blinds : 수직 블라인드가 쳐지는 형태로 변환
Horizontal blinds : 수평 블라인드가 쳐지는 형태로 변환
Checkerboard across : 바둑판 형태의 격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생성
Checkerboard down : 바둑판 형태의 격자가 위에서 아래로 생성
Random dissove : 안개와 비슷한 형태로 변환
Split vertical in : 왼쪽과 오른쪽 끝에서 중앙으로 수직 이동
Split vertical out : 중앙에서 양쪽 끝으로 수직 이동
Split Horizontal in : 양쪽에서 중앙으로 수평 이동
Split Horizontal out : 중앙에서 양쪽끝으로 수직 이동
Strips left down : 대각선 형태로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이동
Strips left up : 대각선 형태로 오른쪽 하단에서 왼쪽 상단으로 이동
Strips right down : 대각선 형태로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이동
Strips right up : 대각선 형태로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이동
Random bars horizontal : 수평선이 무작위로 생성
Random bars vertical : 수직선이 무작위로 생성
Random : 임의로 생성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몇가지 방법

雜物 2008. 12. 5. 12:45 posted by 무명시인

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0019&newsid=20081205081904192&p=Edaily&RIGHT_COMM=R4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몇가지 방법

- 세입자, 법적절차 알아둬야

- 집주인, 계약연장이 상책

[이데일리 윤도진 김자영기자] 전셋집은 넘쳐나는데 전세 수요자는 찾기 어려운 `역(逆)전세난` 탓에 곳곳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다툼이 일고 있다. 전셋값은 뚝 떨어지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다 보니 세입자가 집을 옮기려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줄 형편이 안돼 갈등을 겪는 사례도 많다.

우선은 양측이 계약 만료 전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역전세난 시기 갈등이 빚어졌을 때 세입자가 꼭 알아둬야 할 대응 요령을 살펴본다.

- 세입자 A씨는 전세계약 만기일이 두달가량 남았다. 그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전하고 싶다면? ▲집주인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다. 내용증명이란 일정한 의사표시나 통지의 기록을 남기는 우체국의 우편물 특수취급제도. 즉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염려가 있다면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세입자 B씨는 새 아파트 입주를 1주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집주인은 돌려줄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 그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꼭 이사를 가야한다면? ▲이때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돼 받지 못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만료 후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계약기간 중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 지방법원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 C씨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지만 이에 대해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했다. 그가 조금이라도 빨리 보증금을 받으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 법원이 서류를 심사해 지급명령을 내림으로써 채권분쟁을 빠르게 해결해 주는 제도다. 지급명령은 신청자가 굳이 법정에 나가지 않고 법원에 자료 등을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 D씨의 집주인은 법원의 지급명령에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각종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결국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으로 가는 방법 밖에 없다. 소송제기에 있어서도 우선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암묵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은 소액사건심판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재판은 1회를 원칙으로 한다. 재판에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원고는 승소하게 된다. `전세금을 돌려주라`는 판결 결과가 나왔음에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경매를 신청하는 수밖에 없다.

■집주인이라면?

역전세난 상황에서는 집주인의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많지 않다. 제때에 전세금을 내주는 것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하다면 과감한 방법으로 기존 세입자를 붙잡거나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전세수요가 대폭 줄어든만큼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공을 들여야 한다는 얘기다.우선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배, 장판, 보일러 교환 등 수리를 해주는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셋값을 내려주는 것도 방법이다. 주변 전세가격 등을 알아보고 일찌감치 예전 가격대로 계약을 연장하는 게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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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지 않은 고백 - 이승환 / 가사

雜物 2008. 10. 14. 15:40 posted by 무명시인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3&dir_id=30601&eid=MaWaBUQun2p3L3qE+sUvnwUIgDuGCE+l&qb=yK23wcfPwfYgvsrAuiCw7bnp


화려하지않은고백


언젠가 그대에게 준 눈부신 꽃다발
그 빛도 향기도 머잖아 슬프게 시들고
꽃보다 예쁜 지금 그대도 힘없이 지겠지만
그때엔 꽃과 다른 우리만의 정이 숨을 쉴거야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말없이 약속할게
그대 눈물이 마를 때까지 내가 지켜준다고
멀고먼 훗날 지금을 회상하며
작은 입맞춤을 할수 있다면

이 넓은 세상위에
그 길고 긴 시간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중에
오직 그대만을 사랑해

이 넓은 세상위에
그 길고 긴 시간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중에
오직 그댈 만난걸 감사해

[雜物] TrackBack 에 대한 메모

雜物 2008. 10. 8. 15:18 posted by 무명시인



트랙백의 원리
트랙백의 핵심은 매우 간단합니다. 누군가의 글에 대해 자신의 블로그에 의견을 피력하면서 그 글에 대해 “당신이 쓴 글에 대해 제가 의견을 썼습니다. 당신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일부 내용과 함께 알려드립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트랙백입니다. 트랙백을 사용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프로토콜 명세
트랙백의 프로토콜은 매우 간단합니다. HTTP의 POST 메쏘드를 통해서 몇 가지 파라미터(매개변수)를 보내고 XML로 된 응답으로 성공, 실패 여부만 판단해주면 됩니다.

트랙백 핑 보내기
트랙백은 기본적으로 HTTP를 이용해서 보내게 됩니다. Trackback 1.0에서는 GET 메쏘드를 이용해서 보내게 되어있지만 현재 쓰이는 1.1에서는 POST 메쏘드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Content-Type request header와 url이란 이름의 파라미터는 필수 요소입니다. Content-Type은 항상 appli cation/x-www-form-urlencoded
이어야 하고 파라미터의 charset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지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 Content-Type
application/x-www-form-urlencoded 또는 Content-Type: application/x-www-form-urlencoded; charset=EUC-KR 또는 Content-Type: application/x-www-form-urlencoded; charset=UTF-8
POST request body로 보낼 파라미터들은 <표 1>과 같습니다. 이 트랙백 요청을 보내는 것을 ‘트랙백 핑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글이 http://www.anyblog.com/ tb.cgi/7과 같은 트랙백 URL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HTTP 요청으로 그 글에 트랙백 핑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트랙백 URL이란 트랙백 핑을 받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URL을 말합니다.

POST /tb.cgi/7 http/1.1
Host: www.anyblog.com
Content-Type: application/x-www-form-urlencoded
Content-Length: 96

title=hello&excerpt=trackback%20test&url=http://www.mtgear.net/archieve/xx.html&blog_name=mtgear

알다시피 HTTP의 POST 메쏘드는 request body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전달하고 HTTP request에서 request body가 있을 경우 Content-Length가 request body를 지정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보내는 사람의 블로그는 mtgear(http:// mtgear .net)이고 제목이 hello라는 글을 쓰면서 글 내용의 발췌인 ‘trackback test’를 http://www.anyblog.com/tb.cgi/7이란 트랙백 URL을 가진 글에 트랙백 핑을 보내는 것입니다. 트랙백 핑을 보낸 후 성공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xml version=”1.0” encoding=”iso-8859-1”?><response><error>0</error> </response>
실패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되고 메시지의 텍스트 요소(text element)를 통해서 오류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xml version=”1.0” encoding=”iso-8859-1”?><response><error>1</error> <message>The error message</message></response>

 

[雜物] 키보드 특수 기호의 명칭

雜物 2008. 9. 24. 17:28 posted by 무명시인

 
 

숫자키(맨 윗줄들)                                     

 

~   Tilde (틸드)   [흔히 물결마크라고 하지요.]
!     Exclamation Point (엑스클러메이션 포인트)    [느낌표라고 많이 말합니다.]
@   At Sign /Commercial At (앳 사인, 혹은 앳/커머셜 앳)    [골뱅이~ 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    Crosshatch/Sharp/Pound Sign (크로스해치/샵/파운드 사인)   [우물 정... 친근하죠?]
$    Dollar Sign (달러사인)          [달러 마크? 라고 사용하지요]
%   Percent Sign (퍼센트사인)  [퍼센트 라고 사용하지용]

^    Circumflex (서컴플렉스)        [요건.. 6 자 위에 마크 라고 전 했음..]

&    Ampersand  (앰퍼샌드)         [엔드 마크 라고 많이 사용~]
*    Asterisk (애스터리스크)         [별표!!! ㅎㅎ]

(    Left Parenthesis (레프트 퍼렌씨시스)      [괄호 열기...]
)    Right Parenthesis (라이트 퍼렌씨시스)     [괄호 닫기...]

-    Minus Sign (마이너스사인)                     [빼기, 혹은 마이너스 라고 하죠]
_    Underscore/Underline (언더스코어/언더라인)  [밑줄 이라고 사용합니다.]
=    Equal Sign (이퀄사인)             [말그래도 '는' 이라고 사용하죠]
+    Plus Sign (플러스사인)            [플러스 마크~]


 

 

 

엔터키 옆

 

"    Quotation Mark  (쿼테이션 마크)     [작은 따옴표...]
`    (enter 바로옆) Apostrophe (어파스트로피)   [큰 따옴표]
-    Hyphen/Dash (하이픈/대시)           [마이너스 라고 했지요..]
.     Period /Full Stop (피리어드/풀스탑)   [말그대로 '쩜' 입니다 ㅎ]
/    Slash/Virgule (슬래시/버귤)            [슬러쉬!! 이건 맞았군요..]
\   Back Slash (백슬래시)                   [역 슬러쉬라고 했는데 백슬러쉬 였군요]
\   Won sign (원사인)                         ['원' 마크~]

 


:    Colon (콜론)                                       [제일 헷길리는 콜론]
;    Semicolon  (세미콜론)                     [그다음 헷갈리는 세미콜론..]
`    (숫자 1 키 바로옆) Grave (그레이브)    [그레이브라는 이름이 있었네요]
{    Left Brace (레프트 브레이스)            [중 괄호 열기..]
}    Right Brace (라이트 브레이스)           [중 괄호 닫기..]
[    Left Bracket (레프트 브래킷)              [대 괄호 열기..]
]    Right Bracket (라이트 브래킷)            [대 괄호 닫기..]
|    Vertical Bar (버티컬바)                     ['원'마크를 쉬프트 클릭하는 키 입니다. 사용 한번도 안해본듯..]
<   Less Than Sign    /  Left Angle Bracket (레스댄 사인/레프트 앵글브래킷)   
>   Greater Than Sign /  Right Angle Bracket (그레이터댄 사인/라이트 앵글브래킷)

 

http://newscomm.empas.com/board/bbs/read.html?b=bizarre&a=41099

[雜說] 메타 블로그를 위한 아이디어

雜物 2008. 9. 12. 14:16 posted by 무명시인

1. 다른 곳에 블로그를 개설한다.

2. 메타 블로그사이트에 가입을한다.

 -> 가입하고 RSS Feed 등록시 우선 포스트를 읽어 온다.
 -> 신규 포스트는 읽어 오기 버튼을 둔다

3. 메타 블로그 로그인시 우선 포스트를 읽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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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뚜 **

http://www.hoons.kr/MetaBlog/Main.aspx
http://mixsh.com/
http://www.pressblog.co.kr/
http://www.blog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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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ss 피드 테스트 **

 http://blog.daum.net/xml/rss/limhyunc
http://stg.mixsh.net/img/medium/4/2/0/1697420.png
http://stg.mixsh.net/img/medium/2/6/2/1697262.png
http://stg.mixsh.net/img/medium/2/7/5/1697275.png
http://mixsh.com/media/1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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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

중요한것은 Xml 파싱과..

에러 발생의 최소화..

XML 파싱하는 중..

은근히 Exception이 많더라는..


[雜物] Creep - Radio Head

雜物 2008. 8. 5. 08:49 posted by 무명시인

Radiohead - Creep

 
When you were here before
당신이 예전에 여기 있었을 때
Couldn't look you in your eyes
당신의 눈을 바라볼 수가 없었죠
You're just like an angel
당신은 천사같아요
Your skin makes me cry
당신의 살결는 날 울부짖게 만들죠
You float like a feather
당신은 깃털처럼 떠다니는군요
In a beautiful world
이 아름다운 세상속에
And I wish I was special
그리고 난 특별해지기를 바랬어요
You're so fucking special
당신은 정말 특별하죠

But I'm a creep, I'm a weirdo
하지만 난 절름발이이에요, 난 이상한 놈이에요
What the hell am I doing here?
염병할 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죠?
I don't belong here
난 여기에 속할수 없어요

I don't care if it hurts
그게 아프다는거 개의치 않아요
I want to have control
난 통제를 하고 싶어요
I want a perfect body
난 완벽한 몸을 원해요
I want a perfect soul
난 완벽한 영혼을 원해요
I want you to notice
난 당신이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When I'm not around
내가 주위에 없을때
You're so fucking special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I wish I was special
난 특별해지기를 바랬죠

But I'm a creep, I'm a weirdo
하지만 난 절름발이이에요, 난 이상한 놈이에요
What the hell am I doing here?
염병할 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죠?
I don't belong here
난 여기에 속할수 없어요

She's running out again
그녀가 다시 달아나는군요
She's running out
그녀가 달아나고 있어요
She's run run run running out
그녀가 달아나고 달아나고 있어요

Whatever makes you happy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무엇이든
Whatever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You're so fucking special
당신은 지독하게 특별하군요
I wish I was special
난 특별해지길 바랬죠

But I'm a creep, I'm a weirdo
하지만 난 절름발이이에요, 난 이상한 놈이에요
What the hell am I doing here?
염병할 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죠?
I don't belong here
난 여기에 속할수 없어요
I don't belong here
난 여기에 속할수 없어요

[雜物] 문뽀닷컴 -

雜物 2008. 7. 3. 17:45 posted by 무명시인
오늘 문뽀 닷컴이라는..

그림 그리는분의 블로그에서 열심히 그림을 보다..

http://www.moonbbo.com/

http://blog.naver.com/pocahont

가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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