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계산법

雜物 2009. 6. 7. 22:29 posted by 무명시인
http://cyber.seoul.go.kr/sip/html/service_02_ita.html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주택
거래내용 거 래 금 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 고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주택에 준한 부동산
  -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분양권
거래금액
  - 매매 : 매매가격(대금)
- 교환 : 교환대상중 가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거래금액
  - 전세 : 전세금(보증금)
- 월세(차임이 있는 경우) :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7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 3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주택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거래내용 상한요율 우리중개사무소에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 비 고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 교환

거래금액의 1천분의9이내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내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위의 계산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한도액 이내
※ 중개업자는 주택 6억이상(매매ㆍ교환), 3억이상(임대차)과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인 경우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