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yber.seoul.go.kr/sip/html/service_02_ita.html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 |||||||||||||||||||||||||||||||||||||||||||||||||||||||||||||||||
| |||||||||||||||||||||||||||||||||||||||||||||||||||||||||||||||||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위의 계산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한도액 이내 | |||||||||||||||||||||||||||||||||||||||||||||||||||||||||||||||||
※ 중개업자는 주택 6억이상(매매ㆍ교환), 3억이상(임대차)과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인 경우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 |